안녕하세요. 정보소녀A입니다.
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자격요건 확인 시 필요한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월세 환산액을 계산하는 이유
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법령 조항을 보시면 "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"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월세액을 인상할 수 없지만,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어 인상율을 최대 5%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이때 임대인이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.
보증금 월세환산액 구하기
보증금 x 전환율 x 1/12
이때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고, 전환율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7조의2에 따라, "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(연 1할)과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(연 2%)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"을 의미합니다. 글 작성기준 기준금리는 3.5%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전환율을 계산해보면, min(10%, 5.5%(기준금리 3.5%+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%)) 이므로 전환율은 5.5%가 됩니다.
예를 들어,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월세환산액은 "1억원x5.5%x1/12=458,333원"입니다.
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
렌트홈에서 접속해서 우측 상단 임대료인상률계산 으로 들어가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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